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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중고명품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쯤에 번개장터에서 새상품 명품 맨투맨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전 정품맞냐고 재차 확인하고 확인하여 샀고 산지 얼마 안 되어 아는 형에게 옷을 되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형이 자기가 아는 동생한테 옷을 팔았는데 그 동생이 맨투맨이 가품같다고 환불을 요청했다고 저한테도 환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전 정품을 판매한다는 맨투맨을 중고거래로 샀고 아는형에게 정품이라고 말 하여서 판매를 한것이고 판매를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꼭 환불을 해 주어야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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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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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 매도인에게 정품인줄 알았다는 사정은 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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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정품이 아니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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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에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가 다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품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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