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여 재산분할중 상가를 제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명의로 상가취득 및 부가세 환급받아
부동산으로 직접운영하였습니다
10년 유지기간중 현재 6년차 계속운영했구요
제명의로 가져오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는건가요?
제 명의로 상가를 가져오면 상가는 임대를 줄 예정이고
임차인은 기존배우자가 부동산을 월세내고 그대로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유지를 해야 초기에 부가세환급받은거를 안토해내는데
1.이렇게 될경우에는 나머지4년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내야 하는지?
2. 저도 사업자를 신규로내고 기존배우자도 사업자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3. 판결문이 나와서 상가를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세무사님께 맡겨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