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여 상가를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부가세질문?
협의이혼하여 재산분할중 상가를 제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명의로 상가취득 및 부가세 환급받아
부동산으로 직접운영하였습니다
10년 유지기간중 현재 6년차 계속운영했구요
제명의로 가져오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는건가요?
제 명의로 상가를 가져오면 상가는 임대를 줄 예정이고
임차인은 기존배우자가 부동산을 월세내고 그대로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유지를 해야 초기에 부가세환급받은거를 안토해내는데
1.이렇게 될경우에는 나머지4년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내야 하는지?
2. 저도 사업자를 신규로내고 기존배우자도 사업자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3. 판결문이 나와서 상가를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세무사님께 맡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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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서삼46015-10019(2004.01.05)
사업자가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화의 실질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2)실질공급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재화의 간주공급'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신규사업자를 내시고 포괄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시행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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