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동차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가고있어서 잠시멈추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없는 신호등에서 자전거가 우측에서 빠르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과실은 몇프로정도되나요,??자전거운행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찍고 발못 염좌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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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경우 보통 20-30% 정도 자전거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경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50-60% 자전거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는 타지 않고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20% 정도의 과실이 잡힙니다.
따라서 블박차 80 : 20 자전거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과실은 몇프로정도되나요?
: 우선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인과 차량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자전거인의 과실이 2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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