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누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해당 집으로 주민등록소재지가 되어 있는 경우)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주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누수가 거주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문제라면 이는 거주자의 과실문제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리상문제로
거주자 즉 누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