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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6

제명의의 아파트에 누수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지는 않고 부모님과 누님이 거주중인데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주소지가 달라 저의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안된다 하던데..혹시 누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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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 거주자가 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하면,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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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주택의 누수로 배상은?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 보상 가능합니다,

    누나의 일배책으로 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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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누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해당 집으로 주민등록소재지가 되어 있는 경우)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주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누수가 거주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문제라면 이는 거주자의 과실문제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리상문제로

    거주자 즉 누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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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나의 일배책은 가능합니다. 누나의 거주지가 지금 그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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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거주중인 가족의 가입중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주소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랫집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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