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보일러 배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약 2주전 보일러 배관 파손에 의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보수공사 및 저희집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제 걸로 되어있으나 분가하여 나와산지 2년되었고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려하니
소유자인 제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Q. 등본 상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의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Q. 혹시 배관의 노후가 아닌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옮기다 충격에 배관이 파손되었을 경우 부모님(세입자?) 명의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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