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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미128
통쾌한거미12821.09.11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8년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이사오면서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저와 집사람, 자녀와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랫집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저희집 화장실 바닥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되 있는 상태인데 소유자가 아닌 제가 누수관련 사항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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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가능한 손해로 보여집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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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네요.

    잘 해결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드립니다.

    ■ 질문자님 보험에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대상물 주소지가 해당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급배수누출손해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에 있을 수도 있고,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도 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또는 지인 설계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면 좀더 수월하게 확인하실 겁니다.

    부모님은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안됩니다.

    급배수누출손해가 가입되어 있고 목적물이 해당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보장 가능하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해결하셔서 머리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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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상생활책임보험의 소재지가 어떤 주소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보상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건 문제 되실건 없지만

    보험 증권상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일상생활배상책임 주소지)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고,

    현재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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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주 형태(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등) 및 일배책 가입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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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보험증권상에 거주하 집주소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보상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니 가입해 있는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적절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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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와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누수가 발생했으면 피해를 받은쪽은 무조건 보상 받으실수 있구요.

    그러나, 본인 화장실 수리는 보상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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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집에 거주를 하셔야 보장이 됩니다. 소유자 이름으로 관리비 내역서라든지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청구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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