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다른 이유?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을 시도하던 중 예비당첨자가 되었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근로소득이 저희가 신청한 근로소득 range를 넘어가서 서류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것 보다 신부측의 근로소득이 실제 공제 전 270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은 300만원이라
30만원 때문에 해당 range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를 했고 들은 설명이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 소득을 다 30만원 올려서 신고하고,
그래야 추후 건강보험료를 개어내는 일이 없다는 설명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