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ㅈ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댱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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