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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3

결혼비자 문제로 소득신고 관련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결혼비자 발급시 소득증빙이 필요한데

'사업소득'을 활용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아래 질문을 바탕으로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을 5월에 신고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등등..

(((제가 지인 밑에서 일을 하며 일당을 계좌입금식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X, 신고되지 않은 일당)

작년분 대충 계산해보니 3천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12월에 결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200만원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저는 현재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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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ㅈ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댱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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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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