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인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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