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해결하셔야 하는 일입니다만,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쉬운 접근은 아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거주하시는 시에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 마을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구에 들어가시면 법률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한변협이나 각 시 변협에서 무료상담회도 진행하니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