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일 경우는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증여거래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는 인정을 하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거래는 인정되므로 증여세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