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전세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전세금에 대한 양도세는 본인이 내고 취득세는 배우자 부담인걸로 아는데
그 취득세율은 어떻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다주택 비율로 취득세율이 계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