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전세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전세금에 대한 양도세는 본인이 내고 취득세는 배우자 부담인걸로 아는데
그 취득세율은 어떻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다주택 비율로 취득세율이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상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부분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부분은 약 4%, 채무승계부분은 주택수에 따라1%~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