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해당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경우 법인 대표이사,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은
임의적 변경사항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롥번호,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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