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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06.05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됐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었습니다.

등기는 5월중에 변경되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6월 1일부 변경되었구요.

5월 마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5월 31일 작성일자로 하여 바뀐 사업자명으로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기존에 사업자명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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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적혀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공급자의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세금계산서를 새로 수령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 년, 월, 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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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해당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경우 법인 대표이사,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은

    임의적 변경사항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롥번호,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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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6월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이 바뀌었으므로 기존에 발급한 5월 세금계산서는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5월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다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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