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회사를 준비중인데 구비서류목록이 궁금합니다.
법인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꼭 가지고있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등 기본구비 서류들)
또한 매년 새로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비해야할 노무서류들은 둘러보는데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은데다가 상세히 명시되어있는부분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한만용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즉,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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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본점)의 사례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주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한다)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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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이렇게 두가지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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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꼭 가지고있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등 기본구비 서류들)
또한 매년 새로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근로계약서 : 노동법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과 급여를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서약서 : 회사의 취업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각서 : 회사의 모든 정보나 문서와 기타 회사의 기밀에 대한 사항을 보안․유지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다.
신원보증서: 직원의 신원을 확보하고 회사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이력서 : 직원 경력과 근무상태를 파악하며 업무분담에 필요로 한다.
인사기록카드 : 직원의 근무 시 상벌이나 진급사항을 기록․보존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직원의 세제혜택과 가족사항을 파악한다.
거래은행계좌번호 : 급여를 은행거래로 대체하며 급여대장에 인장날인을 하지 않아도 무통장 입금증으로 대신한다.
재정보증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받는다(업무역량에 따라 금액설정)
병역확인 : 주민등록초본 및 병무청 확인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은 법령상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경우 서면작성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 담당직무,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휴가,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담당직무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취업규칙에 의한다.’는 위임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강제적인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해야 하나, 강제근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거나(위약금) 또는 실제손해액에 관계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위약예정의 금지)
②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전차금상쇄의금지).
③ 이외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저축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나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건강진단의 실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연도 중에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신규로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으로 신규채용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신규채용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당해 연도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신규채용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때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항을 경험상으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유익한 지혜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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