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가 삼촌에게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조카가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카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적으로
3.104만원 정도 됩니다.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향후 조카가
다른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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