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야간알바 1년 1개월 근무했었는데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제가 24년 8월 말부터 25년 9월 말까지 총 1년 1개월동안 야간알바를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출근 토요일에 퇴근 또 토요일에 출근 일요일에 퇴근 이런식으로 주2일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지 두달 됐는데도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1년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