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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4년 8월 말부터 25년 9월 말까지 총 1년 1개월동안 야간알바를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출근 토요일에 퇴근 또 토요일에 출근 일요일에 퇴근 이런식으로 주2일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지 두달 됐는데도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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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1년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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