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전부 도장으로 날인했는데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한가요?
매수자 인적사항이랑 위임받는 사람에는 법무사 넣어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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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의사로 날인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