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쌈박한원숭이97
쌈박한원숭이97

부동산 매도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전부 도장으로 날인했는데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한가요?

매수자 인적사항이랑 위임받는 사람에는 법무사 넣어서 발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의사로 날인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