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위임장같은것들에 대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냥 위임장이라던가 교부신청서 이런곳에 이름도 안적고 인감도장만 날인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인감도장만 날인해서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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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위임장같은것들에 대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냥 위임장이라던가 교부신청서 이런곳에 이름도 안적고 인감도장만 날인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인감도장만 날인해서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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