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인감도장만 날인해 보낸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인감도장은 법률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함부로 날인하시면 안되며, 서류의 내용이 본인이 의도한 내용과 동일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이라면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날인하여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