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친이 전에 찍은 영상을 가지고 영통받아라 말 들어라 안그러면 영상 뿌려버린다 라고 협박합니다 저에겐 지웠다고 거짓말해놓고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협박만 했다고 그냥 넘어가려나요? 유포되기전에 신고하거나 사진 지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영상물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