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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꽃게36
색다른꽃게3623.07.28

음란물 사진을 보낸 전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남자친구는 문자를 통해 성병이 옮을 것 같다, 너 음란물 사이트에 나오더라 그냥 자살해라, 음란물 동영상 캡처본을 여러장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기에 저도 홧김에 걸레x끼, 니애x 욕설을 했는데,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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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하신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죄를 고소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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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것이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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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메신저 등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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