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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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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전남친 카촬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올해 3월에 헤어졌습니다.

만나는 당시 관계를 영상을 자꾸 찍길래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제가 만취로 자고 있으면 저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술 먹으면 누가 건들여도 모르겠다며 장난친적있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했으나 헤어지고 정말 삭제를 한 것인지 6개월 동안 불안해하며 안되겠다 싶어 전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 8월 장문으로 내가 잘 때 찍은 영상과 사진을 지워줬겠냐며 너무 불안하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씹혔습니다.

-9월에는 8월에 보낸 카톡을 캡처하여 저번달에 이렇게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며 삭제 해줬을까 물었고, 전남친은 내가 미친놈이냐며 아직도 그런거 가지고 있게 애시당초 헤어진이후부터 그런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난 정확히 지운게 궁금한거다 대답하라고 했으며 응이라는 대답 하나 받았습니다.

지웠는지 확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답변 태도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8,9월에 카톡한 내용이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로 부족할까요?

부족하다면 제 카톡을 포렌식하여 그때 보낸 채팅 내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고소를 한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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