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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7

성인자녀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연소득 500만원 이상은 부모님께 공제가 안된다고 아는데

작년에 인턴을 하면서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1. 이 경우 등록금이나 의료비 같은 부분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 현재 무직인데 작년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않으므로)


3. 지금까지 부모님 연말정산때문에 제 소비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해놨는데,

올해처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제 소비내역(얼마나 썼는지 등)을 부모님께서 보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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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료비세액공제는 부모님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무직이고, 2022년 중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포함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 정보제공동의를 해지하시면 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