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나에게 1억이상 통장으로 보내고 며칠 사용한후에 다시 보내준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통장)
이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가족관..배우자관,,자녀에게 양도한 경우는 각각 금액에 따라서 신고 대상은 알겠는데
잠시 쓰고 돌려주어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며칠내에로 받고 며칠 사용 후 바로 보내주면 큰금액
이라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