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 화상 의료사고인지 판단이 안서서요 2도화상인줄 모른체 구급차에 실려 응급처치후 담날 병원에갔는데 가벼운 1도 화상이라더군요. 그러고나서 상처부위에 패드를 덧대고 반창고를 상처부위 위에 그대로 붙이더군요. 당연히 수포가 올라오면서 살이 반창고에 그대로 다 붙어버려 떼어내는데 살이 전부 뜯겨져 나가더군요 이후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가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해가 발생해야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