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다른 부업에
대한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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