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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근로소득 외 세무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검색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근로소득 외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연간 2천만원이 초과 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간 2천만원의 기준이 소득신고를 하는 5월기준인가요?

그러니까 2023년 5월 ~ 2024년 5월 인지

그냥 1월~12월로 끊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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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3.1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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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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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준의 모든 소득은 1.1~12.31까지의 소득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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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준은 2022.1~12월입니다. 그리고 그 1년치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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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년단위로 끊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2천만원 기준도 1월~12월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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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다른 부업에

    대한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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