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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23.08.08

퇴사시 인수인계 문제 어떡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선임 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면접만 몇 번 보고 후임자를 뽑지않습니다..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 이후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아닌 문서로만 인수인계를 남겨도 손해배상 문제로 저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애초에 다른 대체인력이 있는데도 역량 차이, 곧 퇴사 할 것 같다, 못믿겠다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신규 직원 뽑는다고 잘할거란 보장도 없고 계속 다닐지도 보장 되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후임자 선임까지 기다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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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되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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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다닐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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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인수인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후임자 채용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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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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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 없이 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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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 통보 후 1개월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임자 못 구한건 회사 책임이며 인수인계 못 한 것도 결국 회사 책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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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퇴사) 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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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과 이로 인하여 인계인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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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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