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후임자 선임 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면접만 몇 번 보고 후임자를 뽑지않습니다..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 이후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아닌 문서로만 인수인계를 남겨도 손해배상 문제로 저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애초에 다른 대체인력이 있는데도 역량 차이, 곧 퇴사 할 것 같다, 못믿겠다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신규 직원 뽑는다고 잘할거란 보장도 없고 계속 다닐지도 보장 되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후임자 선임까지 기다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