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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는 사례인지 여쭈어봅니다

캠퍼스픽에서 쪽지로 1ㄷ1대화를 하다 제가 야한말 하자고 얘기했는데 상대도 어느정도 받아주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사진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은 보내거나 받지 않았고 요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궁금했던 야한말들을 물어봤는데 답 잘해주고 그러다가 저보고 찐따 같다며 갑자기 돌변해서 저도 쌍방으로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게시판에다가 야한말 했던걸 캡쳐해 고소가능하냐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캠퍼스픽에 수사관 요청한다고하던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

저는 곧바로 1ㄷ1쪽지 삭제 및 캠퍼스픽 탈퇴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