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익명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채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야한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하려던 참인데 쪽지하면서 같이 할래? 채팅하면서 만지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오 그러면 되겠다"라는 동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저는 그 다음 대화에서 팬티에 쿠퍼액 묻었는데 팬티가 까매서 잘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대방이 통매음이라며 수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바로 차단하고 채팅방 삭제해서 나갔는데 진짜로 고소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위 대화내용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채팅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으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