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로 인해 자비로 pcr 검사 진행한 경우 보험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0년 2월 코로나 초기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되어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비로 코로나 pcr검사 및 a형, b형 독감 검사, 폐 x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검사비만 대략 8만원 정도 청구되었는데 이 경우 검사비를 실비보험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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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 사례를 보았을때 검사를 진행할때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검사였는지 자의에 의한 검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의에 의한 검사는 일반검진으로 보상불가하지만, 코로나의증으로 의사가의 판단하에 검사한 부분이라면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청구전에 보험사에 상세내용상담후 청구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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