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 사례를 보았을때 검사를 진행할때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검사였는지 자의에 의한 검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의에 의한 검사는 일반검진으로 보상불가하지만, 코로나의증으로 의사가의 판단하에 검사한 부분이라면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청구전에 보험사에 상세내용상담후 청구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