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는 시점에 계약금은 매매가의 몇 퍼이고,
중도금은 꼭 줘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몇 프로이며
나중에 이삿날 잔금을 치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지급방법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 중도금은 대부분 없으나 거래금액이 크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있을 경우 거래대금의 40~60%정도로 하게 됩니다. 잔금일에는 잔금을 치루게 되고, 이럴 경우 주택인도를 받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일이 이삿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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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이고 중도금은 실무적으로 생략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통상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중도금을 넣는다면 통상 40% 잔금을 50%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은 이삿날 당일 입금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중도금은 40%
나머지잔금으로 보통하는데 상황에따라 협의로 중도금을 더적게도 할수있습니다
계약은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