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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이런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고모가 2월에 돌아가시고 고모가 자식과 배우자가 없다면 유언으로 막내고모에게 전재산을 준다고 했을시에 아직 상속등기전에 다른사람에게 돌아가신 고모님의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을시에 6월1일이 기준이니 그전에 상속등기를 하지못해 일단 법정상속권자인 사람에게 날라간듯한데 이럴경우에 받은사람은 재산세를 낼필요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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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실 예정이라면, 납세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등기를 하면 고지대상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또한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인이 2명일 경우 한도 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내고모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막내고모가 재산세를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또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