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이며, 전세금은 8천만 원입니다.
기준시가 적용 관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7억 원이므로 기준시가 19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170% 적용이라고 하여 혼선이 있어, 첨부드린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적용 기준(190% 여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산식 확인
기준시가 190% 적용 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공시지가: 704,000,000원
건물 주택가격: 704,000,000원 × 190% = 1,337,600,000원
보증한도: 1,337,600,000원 × 90% = 1,203,840,000원
채권최고액: 492,000,000원
기존 선순위 전세금: 518,571,424원
합계(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1,010,571,424원
검토 결과, ① 담보권 설정금액 ≤ 주택가격의 60% : 충족
② 담보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충족
따라서,
보증한도 - (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 193,268,576원
전세금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위 계산 및 판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통상 170% 또는 190%가 적용됩니다
190%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은 공시지가가 7억 400만 원이므로, 170% 적용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확인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구간별 세부 기준이 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단독주택이 2024년 7월 이후 새 기준(공시작 *126%)를 적용받는 경우 첨부하신 산식보다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공시가 126%한도로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8천 만원 전세금은 대부분 경우 가입 한도 내에 속하므로 현행 기준을 만족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