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포괄임금제 해놓고 최저급여에 식대10만원 더주면서 당연한듯이 1시간~1시간30분 연장근무시키는 회사
물론 연장수당 없고요
직업상 크리스마스 바쁜데 밤12시, 1시까지 일할거야 라고해서 퇴사하겠다고 했어요ㅜ
이건 아니자나요ㅜ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 몇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치고 그것까지 더해서 월급으로 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된결과가 최저급여라면 통상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뜻이니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초과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서명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조건 들어있다면 무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서 못받은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회사측에선 할말이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악덕 회사들이 많습니다. 신고하시고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괜히 수당도 안주는 연장근로를 해봤자 본인만 힘들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안준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봤자 그놈들도 고용주편을 들어주기에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직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 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아이고.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라 힘들긴 하겠네요.
저 같아도 오래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다음 직장을 빨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한만큼의 보상은 맏을 수 있는 급여체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구요.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정당하게 회사가 착취하겠다는 꼼수인것 같습니다.
결사반대를해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그걸 핑계로
사원들을 착취를 하는 회사라면 퇴사를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꿩289입니다.
최저에 10만원 더챙겨주면 실수령 200언저리겠네요
저라면 그런곳 안다닙니다. 얼른 광명찾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퇴사 통보하셨으니 더 좋은 곳에 이직준비하시고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10만원 더 주면서 한달 연장 근무를 그 보다 더 시킨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구나입니다.
다른대안이 있다면 퇴사를 하십시요.
하지만 다른대안이ㅜ없다면 상당한 고민이 있을것 같습니다. 나쁜회사 같으니라구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그동안 참고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직도 그런기업이 남았네요.
노동력 착취가 아닐런지요.
노동청 신고 접수 부터 하이는게 좋을것같아요
그만 두시더라도 노동에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게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시연입니다.
야근을 당연시하고 수당도 없을 뿐더러 크리스마스에 새벽까지 근무라니 저 같아도 고민이 많을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