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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꿩192
반가운꿩19224.02.25

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조금 안됐는데 현재 건강 악화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 1시간 근로시간 8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 근무는 새벽 5시 출근 후, 휴게 없이 최소 9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되는 연장,야간 등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해봤으나, 현재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 외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도 있고, 휴식 없이 일만 하니 건강이 너무 나빠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같은 문제로 다 같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주어야 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히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적혀있고, 위반 시 매장에 손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직원들은 아마 통보 후 당일 퇴사가 될 거 같고, 당연히 매장에 큰 피해가 갈 거 같은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큰 고민입니다.

근로 계약서대로 퇴사 통보 후 한 달 더 근무하면 제가 쓰러질거 같고, 사장이 혼 좀 났으면 합니다. 너무 괘씸해요..


질문


cctv앞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직원들도 못견디겠다고 따라서 퇴사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음성 녹음이 되었다면, 직원들끼리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판단할까요?


저희 회사는 스케줄표에 직원 별 출퇴근 시간만 적혀있고 그 외에 기록이 남는 출퇴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남지 않았는데, 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퇴사할때 사장이 소송한다고 말한다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을 언급하며 대응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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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더욱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을 하여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및 직원들이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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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르이의 경우 모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견지에서의 대응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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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집단적 퇴사를 모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러한 정황이 있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하여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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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무단퇴사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갑작스레 퇴사한다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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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는 거지 악의 선의 이런 건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소송 못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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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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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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