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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꿩192
반가운꿩192
24.02.25

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조금 안됐는데 현재 건강 악화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 1시간 근로시간 8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 근무는 새벽 5시 출근 후, 휴게 없이 최소 9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되는 연장,야간 등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해봤으나, 현재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 외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도 있고, 휴식 없이 일만 하니 건강이 너무 나빠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같은 문제로 다 같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주어야 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히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적혀있고, 위반 시 매장에 손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직원들은 아마 통보 후 당일 퇴사가 될 거 같고, 당연히 매장에 큰 피해가 갈 거 같은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큰 고민입니다.

근로 계약서대로 퇴사 통보 후 한 달 더 근무하면 제가 쓰러질거 같고, 사장이 혼 좀 났으면 합니다. 너무 괘씸해요..


질문


cctv앞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직원들도 못견디겠다고 따라서 퇴사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음성 녹음이 되었다면, 직원들끼리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판단할까요?


저희 회사는 스케줄표에 직원 별 출퇴근 시간만 적혀있고 그 외에 기록이 남는 출퇴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남지 않았는데, 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퇴사할때 사장이 소송한다고 말한다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을 언급하며 대응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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