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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8

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출근 첫날부터 야근 근무에 퇴근후 다시 출근하라는 회사..야근수당도 없는..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측정된 월급에 다포함이 된거라고 명시되어있네여

부득이하게 야근을 할때에 측정된 금액이라고...답이 없네여

밤12시까지 하고 퇴근전에 일 몰아주면서 하라는 회사 퇴근하고 다시 부르는 회사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 무시하는 발언에 무조건 한달은 채우고 가라고 법적으로 한달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퇴사 통보후 일주일이 넘엇는데여 수술했던 발목도 안좋아지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것 같다고 해도 무조건 법적 한달이라고 우기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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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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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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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달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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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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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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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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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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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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