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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24.04.08

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출근 첫날부터 야근 근무에 퇴근후 다시 출근하라는 회사..야근수당도 없는..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측정된 월급에 다포함이 된거라고 명시되어있네여

부득이하게 야근을 할때에 측정된 금액이라고...답이 없네여

밤12시까지 하고 퇴근전에 일 몰아주면서 하라는 회사 퇴근하고 다시 부르는 회사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 무시하는 발언에 무조건 한달은 채우고 가라고 법적으로 한달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퇴사 통보후 일주일이 넘엇는데여 수술했던 발목도 안좋아지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것 같다고 해도 무조건 법적 한달이라고 우기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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