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 말일을 퇴사로 잡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급여기준은 24일까지해서 25일날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 회사구요
저는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1)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연휴에 근무를 안해서 돈을 줄 수 없다. 라거나 (2)급여주기 25일 혹은 연휴 전인 2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그날을 기준으롤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으므로 9월 말일자로 지정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 별말이 없다면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일 조정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어서,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8일이 퇴사일로 처리됩니다.
연휴가 끝난 날로도 처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한가지 이므로 10.1.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의 날짜를 사직일로 작성해서 사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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