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 말일을 퇴사로 잡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급여기준은 24일까지해서 25일날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 회사구요
저는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1)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연휴에 근무를 안해서 돈을 줄 수 없다. 라거나 (2)급여주기 25일 혹은 연휴 전인 2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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