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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하늘소228
터프한하늘소22823.09.13

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 말일을 퇴사로 잡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급여기준은 24일까지해서 25일날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 회사구요

저는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1)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연휴에 근무를 안해서 돈을 줄 수 없다. 라거나 (2)급여주기 25일 혹은 연휴 전인 2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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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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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그날을 기준으롤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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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으므로 9월 말일자로 지정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 별말이 없다면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일 조정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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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어서,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8일이 퇴사일로 처리됩니다.

    연휴가 끝난 날로도 처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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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한가지 이므로 10.1.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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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의 날짜를 사직일로 작성해서 사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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