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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집게벌레160
튼실한집게벌레16023.11.28

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시하여 붙잡았는데 안 주려고 할 때

회사에서 7월에 퇴사를 얘기 했는데 업무가 많고 급한 상황이였고 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을 올려주진 못하지만 상여금을 줄테니 더 다니는걸로 얘기를 하여 회사를 더 근무 하고 업무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끝내고 퇴사를 하려는 상황에 회사에선 퇴사를 말하니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따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회사 대표, 사장, 팀장도 모두 동의했던 일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녹음한 파일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업무를 해결해준 상태인데 퇴사를 한다고 하니 지급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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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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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상여금에 대해 구두록 약속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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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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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녹음파일이 있으면 일단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계약서처럼 명백한 증거는 아니므로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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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녹음파일이 있다면

    속기사사무실 맡겨서 녹취록 뜨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거자료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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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녹음파일을 가지고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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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지급시기, 액수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셔야 질문자님 상황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녹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없이 단순히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녹취라면 실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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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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