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보통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해당 통보를 하지 않는게 유리하기에 임대인이 해당기간에 연락이 오는게 보통입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사용하면 5%이내로 제한되지만, 만약 이전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상한이 없어 시세대로 재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의는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