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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1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연장은 언제 다시하면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몇날전에 다시 계약하면되는지 요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하면되는지 전세금액을 집주인이 올린다면 얼마나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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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만료2~3개월전에 의사를 표시하면됩니다.

    재계약시 인상폭은5%내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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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고 연장을 하신다면 서로 날자정하여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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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따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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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보통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해당 통보를 하지 않는게 유리하기에 임대인이 해당기간에 연락이 오는게 보통입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사용하면 5%이내로 제한되지만, 만약 이전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상한이 없어 시세대로 재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의는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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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전까지 나가시려면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은 3개월전에 나가라고 통보해야하구요

    3개월지났다면 1개월까지기다리시고 묵시적갱신 들어가세요

    5프로 안으로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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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2개월전에 재계약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은 5%이내 협의 입니다.

    임대료가 증액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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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이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5%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경우 임차인인 만큼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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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료전 임대인이 계약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가능하고 보증금상환 요율은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사이 계약연장의사를 통지하고 보증금증액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니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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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6~2개월전에 일반적으로 재계약 여부및 조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최초 2년 연장일 경우 5% 상한 증가액이 적용되며, 서로 협의가 안되면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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