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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5

전세 끼고 산 집은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세끼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계약을 다시 해줘야 하는겁니까? 아님 기간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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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한다고 조건이나 기간이 변동되는것은 아니고 임대인 명의만 바꾸면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인사한번 하는 수준의 계약입니다.

    굳이 다시 안하시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한 계약대로 유효하니 만기때 갱신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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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기에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매매를 하고 바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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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전세세입자의 계약 및 보증금을 인수받게 됩니다. 즉 , 임대인이 변경되도 계약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인수후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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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되는 만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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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기간이 되서 해도 되고 다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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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임대인만 변경된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다시 쓰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임차인이 원하거나 계약기간만료시 연장하는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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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수매도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세을 새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는 전세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하는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경매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것으로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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