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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얼룩말137
그리운얼룩말13722.09.05

퇴직금액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1. 2021년 퇴직금을 1137,000받았습니다.

퇴직금액은 회사통장에 보관하였다가 임금담당자가 12월 나눠주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여쭙니다.

기본급1,137,090

.2021년 10월 세전금액1,242,090원

11월 세전금액1,242090

12월 세전금액 1,268,250입니다.


계산을 해도 위 금액이 나오지 않아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한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금액이 잘못지급되었음에도 주 연령층 50후반 60대 아주머니(80%)들은 모르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2.현재 2022년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했는데 이경우도 기본급의 12분의1로 계산한 금액 99.530원이 적립되고 있어 근거자료를 들이 밀때까지 사업특성상 기본금적립이 원칙이라고 우겼고요

추경내려오면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6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21년 퇴직금에 의문이 들었구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들어가면 회사도 곤란하지 않겠냐는 말에 총책임자는 신고건은 주면된다고 하더이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신고들어온 건만 해결하려는것 같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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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기본급 외의 임금액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고자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