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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얼룩말137
그리운얼룩말137
22.09.05

퇴직금액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1. 2021년 퇴직금을 1137,000받았습니다.

퇴직금액은 회사통장에 보관하였다가 임금담당자가 12월 나눠주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여쭙니다.

기본급1,137,090

.2021년 10월 세전금액1,242,090원

11월 세전금액1,242090

12월 세전금액 1,268,250입니다.


계산을 해도 위 금액이 나오지 않아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한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금액이 잘못지급되었음에도 주 연령층 50후반 60대 아주머니(80%)들은 모르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2.현재 2022년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했는데 이경우도 기본급의 12분의1로 계산한 금액 99.530원이 적립되고 있어 근거자료를 들이 밀때까지 사업특성상 기본금적립이 원칙이라고 우겼고요

추경내려오면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6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21년 퇴직금에 의문이 들었구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들어가면 회사도 곤란하지 않겠냐는 말에 총책임자는 신고건은 주면된다고 하더이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신고들어온 건만 해결하려는것 같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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