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분실후 부정사용 경찰신고 처벌가능성은?
어느날 밤 22:50분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카드결제후 카드기계에 꽂아둔 상태로 퇴실그리고 몇분후 여성손님 두명이 카드를 매장내 분실카드함에 보관하고 퇴실
그리고 몇분뒤 한 남자가 분실카드함에서 카드를 꺼내 600원 결제해버림
그후 10분후 300m거리에 편의점에서 24400원
무단 카드사용확인
다음날 아침7시 분실신고 및 카드사 보상신청
현재 경찰신고 했는데 이분 처벌될까요?
진정서 쓰라는데 고소장이 아니고 말이죠
아 그리고 경찰신고 당일 밤23:33분에 또 결제시도하다 승인거절
그리고 이틀뒤 00:20분, 00:40분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시도 승인거절
이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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