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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코알라253
너그러운코알라25323.10.27

이번주 토요일 연장근무를 공휴일이 있었던 주로 포함시켜 주40시간을 맞춰도 되나요?


10월 넷째주 월-금 정상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연장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월요일 첫째주에 공휴일이 있어 주 40시간이 안되었으니 4시간 연장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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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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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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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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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3. 따라서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시급(1.5배)이 아닌 기본시급(1배)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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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넷째 주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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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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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매 1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1월 첫째주 공휴일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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