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21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업체는 계속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올해 처음 안내문을 받았는데 20년 법인결산전에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을 반드시 해야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사전 세액공제 신청을 안하고 법인결산시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를 부인 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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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임의사항이며 반드시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심사시 국세청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해주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공제여부를 판단해주는 혜택제도일 뿐 신청하지 않았다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법인세>상세정보>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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