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소 등에
지출되는 연구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서 공제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는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