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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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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A 차량이 인도로 달려듭니다

행인 B, C가 그대로 걸으면 차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행인 B가 C를 구하기 위해 C의 몸을 잡고

추진력을 이용해 몸을 던지며 함께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차량 사고는 피했으나 C가 다쳤을 경우

행인 C는 A 차량 운전자, 행인 B 중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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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차량측에 있습니다.

    B의 행동은 C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B의 행동의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위와 같은 사고는 A차량과는 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 사고이나 결국 A 차량의 인도 돌진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에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A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A차량의 인도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그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피할 수 밖에 없는 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