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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추럴한제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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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근무지에 연말정산 자료를 낼 땐 언제 것을 내야 하나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무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여기서 "근무월"이 전 근무지 근무월을 말하는 것인지 현 근무지 근무월을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기의 자료를 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월은 귀속년도 중 근로한 월(종전 근무지 포함)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전+현 근무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

      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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