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약 한달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제 사진을 도용한 그 사람 'A'가 제보해준 사람 'B'와 익명채팅 앱(여기서는 제 사진을 도용하지 않았답니다)에서 대화하다가 카톡 1대1 대화로 옮겨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거기서 얼굴 사진을 교환하다가 A의 사진이 도용같아서 구글링해봤고, 저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딱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A가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은 아닌것 같지만 저의 SNS 사진이 도용됐다는게 싫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저를 모욕한 것은 아니지만 A와 B사이에 음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이건 B라는 사람이 자세히 말해주질 않네요..)
혹시 A라는 사람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타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다른 재산상의 기망 등의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을 도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라고 보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뿐,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와 B사이에 음란한 대화내용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물사진 도용의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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