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글이 조금 길어졌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을 A라 하고 A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에서 A의 사진이 저 인척만 하였고 다른 피해나 허위사실,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며칠전 B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A와B는 제 친구가 아닌 저랑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가 제 사진과 인스타를 안다며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못생겼다 라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고 B의 친구A가 제가 도용한 사진의 당사자인데 이 사실을 다 말해버리겠다,A가 이거 듣고 화나면 니 친구들한테 다 말할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A는 제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 한장과 전화로 사과를 받아보는거 이 두가지를 원하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게 싫습니다.그래서 저 조건 두개중 하나는 힘들것 같아서 이 일이 제 친구들한테 알려졌을때를 가정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B는 제 외모를 비하하며 저한테 욕설도 조금 했고 협박했습니다.
A는 현재까진 잘못한게 전혀 없지만 B와 대화한걸 살펴보면 외모비하를 한 걸로 보이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도용한 만행을 다 밝히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근데 알리는 목적이 자신이 너무 화가나고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제 잘못과 A,B의 잘못도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도용한게 법에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 도용만 했어요.많이 반성중이고 A한테 사과할 마음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즉 B와 A가 도용행위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들과 본인이 각자 명예훼손(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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