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25

이런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글이 조금 길어졌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을 A라 하고 A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에서 A의 사진이 저 인척만 하였고 다른 피해나 허위사실,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며칠전 B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A와B는 제 친구가 아닌 저랑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가 제 사진과 인스타를 안다며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못생겼다 라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고 B의 친구A가 제가 도용한 사진의 당사자인데 이 사실을 다 말해버리겠다,A가 이거 듣고 화나면 니 친구들한테 다 말할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A는 제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 한장과 전화로 사과를 받아보는거 이 두가지를 원하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게 싫습니다.그래서 저 조건 두개중 하나는 힘들것 같아서 이 일이 제 친구들한테 알려졌을때를 가정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B는 제 외모를 비하하며 저한테 욕설도 조금 했고 협박했습니다.

A는 현재까진 잘못한게 전혀 없지만 B와 대화한걸 살펴보면 외모비하를 한 걸로 보이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도용한 만행을 다 밝히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근데 알리는 목적이 자신이 너무 화가나고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제 잘못과 A,B의 잘못도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도용한게 법에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 도용만 했어요.많이 반성중이고 A한테 사과할 마음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즉 B와 A가 도용행위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들과 본인이 각자 명예훼손(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