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하하헤
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용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며 그 친구인 것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