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소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야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경찰에게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고소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근무지)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0만원의 차용금에 대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